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책정된 요금만 지불하면 행정이 추가 요금을 보전해주는 바우처택시와 관련해 특정 이용자들의
혜택을 독점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한동수 의원은 오늘 예산안 심사 자리에서 올들어 바우처택시를 가장 많이 이용한 사람은 10개월 동안 1천300여 회, 이용요금만 1천900여만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일부 이용자는 같은 택시를 200차례 이상 이용하거나, 본인이 아닌 제3자 탑승 등 부정사례도 확인되고 있다며 신고포상제나 페널티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도는 관련 내용들을 점검하고 있다며 바우처택시 이용 횟수 제한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