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농어촌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비가 올 때는 실내에서도 제한적으로 작업할 수 있게 됩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내년 공공형 계절근로사업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협의 농작물산지유통센터에 한해
농작물의 세척이나 포장, 선벌 등의 단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근로 범위 적용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허용 범위는 근로시간의 30% 이내로
농작물 직접 가공과 관련 업무, 운송 업무 등은 여전히
제한됩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할 수 있는 근로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월급제로 운영돼 날씨 때문에 일을 할 수 없는데도
임금을 부담해야 하는 지역 농협들의 불만이 다소 해소될 전망입니다.
제주에서는 위미와 고산, 대정농협이
베트남 남딩성 계절 근로자들을 선발해 근로계약을 맺어 고용하고 있습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