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실효성 논란' 차고지증명제 헌법소원 청구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4.12.01 15:13
비영리단체인 '살기좋은제주도만들기'가
제주도 차고지증명제 정책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단체는 보도자료를 통해
차고지증명제가
헌법에 명시하고 있는
평등권과 재산권, 거주이전의 자유,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덧붙여 제도 실효성이 떨어지고
온갖 편법이 난무한다며
정책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헌법소원 청구서가 제출되면서
헌법재판소는 지정 재판부 심리를 거쳐
기본권 침해나 위헌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문수희 기자
suheemun4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