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래단지 토지 보상절차 '순조'…70% 집행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4.12.0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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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 무효화된
서귀포시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와 관련해
토지 소유권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보상 절차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토지주 480명 가운데
295명과 합의를 완료해
추가 보상금 532억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추가 보상금 총액의 70%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JDC는 예래단지 개발사업을
유원지 대신
도시개발사업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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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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