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 516도로에서
무면허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했던 혐의로 기소된
40대 운전자의 형량이
징역 4년으로 확정됐습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8월 516 도로에서 연쇄 추돌 사고를 낸 뒤
사고후 미조치와
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40대 A피고인과
검찰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최종 형량이 결정됐습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인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해
1심의 징역 5년형을 파기하고 4년형으로 선고한 바 있습니다.
A 피고인은
당시 연쇄 추돌 사고 후
도주 14시간 만에 체포돼 음주 사실을 인정했지만
뒤늦게 이뤄진 검사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오지 않으면서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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