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대상 공사장 50대 작업자 숨져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4.12.03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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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3) 오전 11시 쯤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공동주택 공사장에서 50대 현장 작업자가 숨졌습니다.

소방 등에 따르면
숨진 작업자는
배관을 끌어당기는 중장비 고정 로프가
갑자기 끊기면서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찰과 소방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화면제공 : 제주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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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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