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 '풍등' 날린 60대, 공항시설법 위반 혐의 입건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4.12.04 11:18
영상닫기
제주서부경찰서는
제주공항 일대에서 풍등을 날린
60대 A 씨를 공항시설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지난 9월 13일 밤,
제주공항 활주로 북쪽 주차장에서
풍등을 날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가족과 함께 소원을 빌면서
풍등을 날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공항에는 미확인 물체 출현 소동이 빚어져
항공기 이착륙이 약 50분 동안 중단됐습니다.


기자사진
김용원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