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행복택시 지원금 연내 사용해야"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4.12.0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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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어르신 행복택시 지원금이 오는 31일로 자동 소멸된다며 올해 안에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이월되지 않고 본인 이외에 가족이나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도 할 수 없습니다.

어르신 행복택시는 지난달 기준으로 하루 평균 4천여 명이 이용하는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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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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