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통해 알게된 미성년자 성 매수 20대 징역형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4.12.05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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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홍은표 부장판사는
지난 2월 SNS 채팅방을 통해 알게된 미성년자 2명을 상대로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A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성매매를 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형사 공탁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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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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