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미수·강제추행 전직 경찰 '징역 7년' 구형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4.12.05 17:20
영상닫기
동료 경찰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시민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경찰 A 피고인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형을 구형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시민을 보호해야 할 경찰이
후배 경찰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시민마저 강제추행했다"며 징역 7년형을 재판부에 요구했습니다.

A 피고인은
지난 4월 후배 경찰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관련 수사를 받던 지난 9월에는
일면식 없는 여성을 강제추행해 긴급 체포됐으며 이후
파면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자사진
김용원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