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조천읍 함덕리와
한경면 청수리 일원 1천339필지를
지적재조사 예정지구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지구별 주민설명회를 거쳐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
토지면적 3분의2 이상 동의율이 충족되면
지적재조사 지구로 지정하게 됩니다.
이후 제주시는
지적측량과 이의신청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2026년 말까지
지적공부 정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 이용 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바로잡아
토지소유자 간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국민 재산권을 보호하는 국책 사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