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800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 또는 상습 체납자 12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실시해
현금과 외화 1천 800만 원,
명품가방, 귀금속, 양주 등을 압류했습니다.
압류한 현금은 즉시 체납액에 충당했으며
명품가방과 귀금속, 고급양주는
감정평가 후 공개매각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특히 1천 100만 원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던
A씨의 경우
수십차례의 납부독촉에도 버티다
가택수색을 실시하자
체납액을 전액 납부하기도 했습니다.
제주도는 고액 또는 상습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과 동산 압류 외에도
명단공개, 출국금지,
공공기록 정보등록 등 행정제재를 내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