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어] 보조금 부당 수령 버스업체 18억 원 환수 결정
이주연 PD  |  ljy256@kctvjeju.com
|  2024.12.13 09:10
보조금을 부당게 수령 도내 모 버스준공영제 업체에 대영 환수 조치가 려져수다.

제주특벨자치도는 해당 업체를 상대로 제기 보조금 환수 소송에서 최종 승소연
18억 4()천만 원의 부당 수령 보조금 환수가 결정뒈엇젠 암수다.

제주도에 르민 해당 업체는 지난 2016년 버스 23(스물시)대 구입에 른 보조금을 신청멍
배터리 구입비 32억 원을 과다 신청연 지난 5년 간 18억 원을 부당 수령 걸로 확인뒈어수다.

이치룩 ᄉᆞ실은 지난 2020년 도입된 외부회계감사를 통연 드러나수다.

제주도는 준공영제 업체에 대 관리 감독을 강화켄 암수다.



[표준어]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도내 모 버스준공영제 업체에 대해 환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해당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보조금 환수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18억 4천만 원의 부당 수령 보조금 환수가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지난 2016년 버스 23대 구입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하면서 배터리 구입비 32억 원을 과다 신청해 지난 5년 간 18억 원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2020년 도입된 외부회계감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제주도는 준공영제 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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