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신청 연장 접수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4.12.13 11:29

제주시가
수산자원 보호 직불제 신청을
당초 13일에서
오는 20일까지 연장해 접수합니다.

직불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근해어업은 10척 이상,
연안어업은 20척 이상으로 단체를 구성해
신청서와
수산자원 보호 이행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지급 대상으로 결정되면
어선 총 톤수에 따라
내년 연말에
개인 최대 6천만 원,
법인 최대 9천 250만 원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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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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