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 주변에서 한달에 3번 꼴로 불법드론 비행이 적발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불법드론을 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미승인 불법드론을 탐지하면 경찰이 바로 현장에 출동해 검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 1년간 37건이 적발돼 이 가운데 25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 이뤄졌습니다.
공항 인근에서 허가 없이 드론을 비행하다 적발되면 최대 4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될 뿐 아니라 최대 500만원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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