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 소상공인 한시적 이차보전금 지원 이달 종료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4.12.18 10:34
저신용 소상공인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 이차보전금 지원이 이달까지 이뤄집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당초 지난 6월로 지원 기간이 종료됐지만 고금리와 내수회복 지연으로 7월부터 이달까지 6개월 연장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7월 1일 기준 중소기업육성기금 경영안정자금을 대출받은 소상공인 가운데 신용점수 709점 이하인 금융취약계층입니다.

대출 잔액 5천만 원 미만은 수요자 부담금리 0.7%, 5천만 원 이상은 1.4% 초과분에 대한 이자가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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