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서 반려견 학대한 50대 남성 '벌금형'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4.12.19 11:29
영상닫기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여경은 부장판사는 지난해 4월,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키우던 개 2마리를 바닥에 내려치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피고인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여 판사는 판결문에서 SNS를 통해 사실이 알려지자 동물보호단체 회원 등의 항의로 인해 음식점 운영에 지장이 있었던 점과 자신의 범행을 반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기자사진
김경임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