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사업 고수익" 56억 가로챈 30대 징역 6년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4.12.26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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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2부 홍은표 부장판사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양주 유통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속여
23명으로부터 56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30대 A피고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13억 3천여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많은 돈을 편취해 죄질이 무겁지만
피해금을 변제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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