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청년센터장 선거법 위반 논란…"내정 취소해야"
김지우 기자  |  jibregas@kctvjeju.com
|  2024.12.28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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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운영하는 제주청년센터장에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던 인사가 내정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오늘(28일) 성명을 내고
청년 명단을 조작한 전과자에게
청년정책을 맡길 수 없다며
제주청년센터장 임용 후보자의 내정을 즉각 취소하라고 밝혔습니다.

진보당 제주도당도 성명을 통해
선거사범이
청년센터장으로 선정되는 것은
제주 청년에 대한 기만이자 위선이라며 임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제주청년센터장에 합격한 A씨는
2017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안희정 후보를 지지하는 청년 명단을 조작해
허위 공표한 사실이 드러나
벌금 500만원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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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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