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들이 적발돼
차량이 잇따라 압수됐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제주시 애월읍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300m 가량 차량을 몰다 적발된 60대 A씨가
과거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로 확인돼 SUV 차량이 압수됐습니다.
이보다 앞선 지난달 18일
제주시 한림항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1km 가량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건물 출입문을 들이받은 60대 남성 A씨 역시
음주운전으로
재판 중인 사실이 확인돼 오토바이가 압수됐습니다.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차량 3대가 압수조치된 가운데
경찰은
상습 음주 운전자들에 대한
차량 압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