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지방세 고액체납자 74명 출국금지 요청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4.12.31 10:26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방세를 3천만 원 이상 체납한
고액. 상습 체납자 74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습니다.
이들 출국금지 대상의 전국 지방세 체납 총액은 86억 원,
제주도세 체납액은
77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체납 규모를 보면
5천만 원 이상 1억 미만이 28명으로 가장 많고
3억 원을 초과한 체납자도 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가 이번 출국금지 요청을 최종 승인하면
해당 체납자들은
내일(1일)부터 6개월 간 해외 출국이 제한됩니다.
제주도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과 함께
명단공개와 관허사업 제한,
공공기록정보 등록 등의 행정제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