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한부모 가족 등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25.01.05 10:12

청년과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 사업이
올해도 시행됩니다.

대상은 19살 이상 39살 이하인 청년과 7년 이내 신혼부부
그리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으로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매매하거나 전세 또는 월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 최대 30만 원의 중개수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계약을 체결한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최대 세 차례 지원됩니다.

지난 2023년부터 시행된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 사업은
지난해 청년 510명 등 모두 628건에 1억 7천만원이 지원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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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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