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농지를 성토하거나 절토할 경우 사전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은
공부상 필지의 지적면적이
1천 ㎡를 초과하는 농지 가운데
성토 높이 또는 절토 깊이가 50cm를 넘는 경우입니다.
다만 개발행위 허가를 받거나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
재해복구나 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고는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지나 읍면 사무소에서 가능합니다.
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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