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4인가구 기준 6.42%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생계급여 수급대상에
4인가구 기준 최대 11만 7천원이 오른 195만 1천 원이 지급됩니다.
수급 대상 선정 기준에 자동차재산 기준이 완화되고,
부양의무자 기준도
연소득 1억 3천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 대상자로 완화됩니다.
생계급여 신청 문의는 읍면동주민센터나
국번없이 129 보건복지부 콜센터를 이용하면 됩니다.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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