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증명제 공영주차장 주차료 50% 인하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5.01.06 11:46

제주지역 차고지증명제의 완화 정책 가운데 하나로
공영주차장 정기 주차료가 인하됩니다.

양 행정시는
올해부터 유료 공영주차장에서의
차고지 증명 요금을
기존에 비해 50% 할인 적용합니다.

이에따라 제주시 동 지역의 경우
1년에 9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읍면지역은
66만 원에서 33만 원으로 조정됩니다.

1년 단위 요금을 선납해
계약 기간이 남았을 경우 차액이 반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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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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