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늘(6일)부터
근해어선 자율감척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선령 6년 이상의 어선을 최근 3년동안 소유했거나
선령 35년 이상 어선을 1년 동안 소유한 어민 가운데
1년동안 60일 또는
2년 동안 90일 이상의 조업 실적,
어업 경영을 통한
수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일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특히 올해부터 제주도 주력 업종인 근해연승도
감척 사업 대상에 포함됩니다.
심사를 거쳐 감척 대상자로 선정되면
3년 평년 수익액의 100%에 해당하는
폐업지원금과
어선 잔존가치를 평가한 매입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문수희 기자
suheemun4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