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증명제 유지"…대상·기준 완화 (17시)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5.01.06 16:02

차고지증명제를 둘러싼 실효성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제주도가
일부 정책을 보완하며 계속해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늘 오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정책을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경형과 소형자동차, 1톤 이하 화물차,
전기차, 수소차는
차고지증명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다자녀가정과 차상위계층,
중증 장애인,
장애인의 보호자의 경우
적용 차량 댓수를 1대로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차고지 확보 허용 거리를
기존 주거지 반경 1km에서 2km로 확대하고
차고지 임대차 계약도 기간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영주차장 임대 비용을 50%로 인하하고
임대 기간도 기존 최대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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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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