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 뉴스 세 번째 순서입니다.
전국 최초로 도입된 차고지증명제는 시행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정책의 순기능보다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는 등 역기능이 두드러진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주도가 큰 틀에서의 정책을 계속 유지하되 적용 대상이나 기준을 축소하고 불편사항을 개선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앞으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변수로 남고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차량 증가와 주차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도입된 차고지증명제.
지난 2007년 제주시 동지역에서 일부 차종을 대상으로 시작해 지난 2019년에는 제주 전역으로, 2022년에는 모든 차종으로 확대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정책의 순기능보다 부작용과 각종 편법이 만연하다는 불만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
[싱크 : 이재성 / 제주시 삼도2동]
“서울에 있는 형제집에 등록하고 실제로 차는 제주도에서 끌고 다니는 그런 일이 너무 많습니다. ”
[싱크 : 강춘범 / 제주시 용담1동]
“차있으면 (원도심으로) 못 들어오는 겁니다.
인구가 텅텅 비고 있고 그렇다 보니 어린애도 없습니다.“
차고지증명제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실효성 확보를 위한 연구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용역진이 도민 1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전체 49.9%는 폐지, 50.1%는 유지를 선택했습니다.
다만 유지를 선택한 도민 가운데 절반 이상은 기준을 완화하거나 불편사항을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용역진은 차고지증명제는 시행 초기 비용이 많이 들겠지만 결과적으로 편익이 크게 나타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다만 차고지 공급 확대, 대상 재검토 등 도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싱크 : 손상훈 / 제주연구원 책임연구원 ]
”단순히 차량만 차고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이 보행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하는 공간,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
제주도는 이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을 유지하되 대폭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경차와 소형차, 1톤 이하 화물차, 전기차, 수소차는 대상 차량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또 다자녀 가정과 차상위계층, 중증 장애인, 장애인 보호자는 적용 차량 댓수에서 1대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도민 불편 사항도 일부 개선되는데, 우선 차고지 확보 허용거리를 기존 주소지 반경 1km에서 2km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차고지 임대차 계약 기간 제한을 폐지하고 공영주차장을 임대할 경우에는 기간을 최대 2년에서 5년으로 늘이고 임대료를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다만 원도심 주차면 부족에 대한 해결책은 제시하기 못해 한계를 보였습니다.
[싱크 : 김태완 / 제주특별자치도 교통항공국장]
"이번 제도 개선은 도민의 현실적 어려움을 반영하면서 차고지증명제의 근본 취지를 구현하는데 역점을 뒀고요. 탄소중립과 안전한 주차환경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도록..."
이런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큰 변수로 남고 있습니다.
도내 한 시민사회단체가 제기한 헌법소원이 지난달 27일로 재판부 심판에 회부됐습니다.
재판 결과는 관련법에 따라 사전 접수 후 180일 안에 선고되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 안에 위헌 여부가 판가름날 전망입니다.
위헌으로 판단될 경우 차고지증명제 폐지는 불가피합니다.
[클로징 : 문수희]
"도민 사회의 폐지 촉구 목소리에도 제주도는 차고지증명제가 장기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정책을 보완하고 계속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개선을 통해 정책이 안착할 수 있을지, 또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어떻게 작용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박병준 / 그래픽 : 이아민, 유재광)
문수희 기자
suheemun4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