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4.3 추념식에서
서북청년단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던
제주 인사들에게
1년 6개월 만에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양성주 4.3 유족회 부회장과 임기환 민주노총 제주본부장은
지난해 말, 검찰로부터
집회 시위 관한 법률 위반과
재물손괴 등의 혐의에 대해
최종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4.3 왜곡과 폄훼를 막고자 했던 유족과 노동자는
검찰 조사를 받으며 1년 6개월을 보냈지만
서북청년단은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았다며
국회는 하루 빨리 4.3 왜곡 처벌 규정을 담은
특별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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