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소규모 농가 농기자재 구입비 지원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5.01.07 10:01
제주특별자치도가
소규모 농가와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사업비 7억 원을 투입해
농기자재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경지면적 0.5헥타아르 이하의 소규모 농가이며
시설재배의 경우
작물별로 차등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지원 품목은
지역 농감협에서 구입한 비료와 농약,
농업용 보조용품,
그리고 50만 원 이하의 소모성 농기구입니다.

제주도는 올해부터
자조금 가입 농가를 우선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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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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