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증명제, 보고회 하루 만에 개정안 입법예고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5.01.07 17:22
제주도가
차고지증명제 용역 보고회를 개최한 지 하루 만에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차고지증명 대상 차량을 대폭 축소하고
차고지 조성 기준 완화,
차고지 사용 계약 기한 폐지 등이 담겼습니다.
개정안을 적용하면
모두 18만 7천여 대의 차고지 증명 의무가
사라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주도는 오는 27일까지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표 시점에 맞춰 새로운 차고지 증명제가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