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4만6천건 부과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5.01.08 10:36

서귀포시가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로
4만6천여 건에 7억 4천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일반음식점과, 주택임대사업 등
각종 인허가를 받은
면허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납기는 이달 말까지이며
1년 이상 휴업 중이거나
국세청에 폐업 신고한 사업장은
등록면허세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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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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