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여행업자로 부터
외국인 환자를 불법 유치해 온 병원장 등 3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의료해외진출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해당 병원장과 경영이사, 중국인 무등록 여행업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무등록 중국인 여행업자들들로부터
지난 1년여 간 외국인 환자 17명을
불법 유치했으며
소개비 명목으로 여행업자에게
진료비의 10% 가량인 1천 250만 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병원측은
합법적인 외국인 환자 유치 기관으로 등록돼 운영 중이며
검찰 공소 내용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