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부터
112 신고처리법이 운영되는 가운데
제주에서 처음 해당 법이 적용된 사례가 나왔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인 60대 남성은
지난해 10월 31일
제주시 이도동 삼성혈 인근 도로에서
남성 2명이 죽어있다며
112 거짓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조사 결과 피의자는
이전에도 두 차례
거짓 신고를 했던 것으로 확인돼
재범을 막기 위해
112 신고처리법이 적용됐으며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한편, 112신고처리법에 따르면
경찰에 거짓 신고를 할 경우
최대 5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