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국회의원이
제도개선 과제 발굴과 부처협의 등
컨트럴타워 역할을 담당해온
국무총리 소속 제주지원위원회 사무기구의
상설화를 위한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제주지원위원회 사무기구의 유효기간을 설정한 부칙 조항을 삭제해
상설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제주지원위원회 사무기구는
최초 한시적 기구로 설치된 탓에
이후 부칙 개정을 통한 연장이 반복됐고
현재는 기간 만료로
법적 근거 없이 국무총리 훈령에만 근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최근 출범한 다른 특별자치시도의
지원위원회 사무기구들이
모두 상설조직임을 고려할 때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