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17억 부과…31일까지 납부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5.01.13 09:27
영상닫기
제주시가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9만 7천여 건에 17억여 원을 부과했습니다.

등록면허세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면허와 인허가, 신고 등록 등
각종 면허를 받은 대상에게 부과되며
지역과 면허 종류에 따라
최대 4만 5천원이 과세됩니다.

납부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위택스나 ARS 등을 통해 이뤄집니다.
기자사진
허은진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