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 설 명절 앞두고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5.01.13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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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자치경찰단이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31일까지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단속은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을 중심으로
주요 제수용품인
돼지고기와 소고기, 옥돔, 조기를 중심으로 이뤄집니다.

자치경찰단은
최근 3년간 85건의 원산지 표시 위반사례를 적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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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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