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자치경찰단이
지난 2013년부터 제주경찰청에 무상 대부했던
무인교통단속장비 153대를 환수하면서
연간 80억 원 이상의 지방재정을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환수 대상은
지방비로 설치됐지만
운영은 국가경찰에서 이뤄지며
과태료 전액이
국고로 귀속되고 있는 논란에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
기존에 국비로 귀속되던
연간 80억 원 이상의 과태료 수입이 지방세입으로 전환됩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개선,
사고 다발지역 속도저감시설 등
교통안전시설 강화에 관련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