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단속장비 제주 이관, 연간 80억 세수 기대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5.01.13 16:28
국가경찰에서 운영하던 무인교통단속장비 일부가 제주자치경찰로 이관됩니다.
제주도가 예산을 투입해 설치했지만 관리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제주경찰청에 맡겨 운영해 왔다가 이번에 돌려받는 건데요.
그동안 국고로 귀속됐던 무인단속적발에 따른 과태료가 이번 조치로 지방세로 전환되며 연간 8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한 속도나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단속하는 무인교통단속장비.
현재 제주에서는 국가경찰인 제주경찰청과 제주도자치경찰이 장비 550여 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가경찰에서 운영하던 단속 장비 일부가 자치경찰로 이관됩니다.
제주자치경찰은 그동안 관리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지난 2013년부터 일부 장비를 제주경찰청에 맡겨 운영해 왔지만 제주도 예산으로 설치한 장비의 과태료가 국가로 귀속되면서 논란이 일자 장비 환수 논의가 추진된 겁니다.
자치경찰은 제주경찰청과 협의를 진행하고 무인 단속팀을 만들어 전담 인력 5명을 배치하는 등 사전 준비를 마쳤고,
지난 2022년 8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자체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지방비로 설치한 장비 153대를 돌려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자체 관리하던 290여 대를 포함해 현재 제주자치경찰이 운영하는 무인교통단속장비는 모두 449대로 늘었습니다.
[싱크 : 김수영 / 제주경찰청장]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비용을 다 대고 저희들이 무상 대여받아서 운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거를 원래 시설 투자한 분들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지난해 자치경찰이 자체 관리하던 단속 장비로 위반 차량을 적발해 거둬들인 과태료 세입은 95억 원.
제주경찰청에 무상 대부했던 장비로는 연간 80억 원의 과태료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은 추가 확보한 예산으로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을 개선하고 교통안전시설을 강화하는 데에 사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싱크 : 박기남 / 제주도자치경찰단장]
"국비로 귀속됐던 연간 80억 원 이상의 과태료 수입이 지방세입으로 전환돼서 제주도의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개선과 교통사고 다발지역 속도저감시설 설치 등
교통안전시설 강화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국비로 귀속되던 과태료 수입이 지방세입으로 전환되면서 세수 확보에 숨통이 트이고 교통 안전 인프라를 확충하는데 도움을 줄 전망입니다.
KCTV뉴스 김경임입니다.
(영상취재 : 김용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