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상습 음주운전 60대 구속송치…차량 압수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5.01.14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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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경찰서는
무면허 상태로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60대 남성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송치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서귀포시 대정읍의 한 도로에서
면허정지 수치의 술을 마시고
무면허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과거에도 수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으며
지난해 3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집행유예 기간으로 확인돼
A씨 소유 차량은 압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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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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