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접수…90% 지원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5.01.14 09:45

제주시가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이 사업은
의무 설치 차고지 외에
추가로 차고지를 조성하는 경우 비용의 90%를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은
대문과 담장 등 철거비와
안내표지판 설치 등 입니다.

차고지 조성후 8년간 의무 사용해야 하며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원상회복 명령과
보조금 환수 등의 조치가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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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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