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를 위한
출산·육아 지원제도가 확대 시행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육아휴직 급여의 경우
첫 3개월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며
월 상한액은
150만원에서 250만원까지 늘어납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를 활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대체인력 채용 지원금의 경우
월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확대합니다.
이와 함께 다음달부터
난임치료 휴가를
현행 3일에서 6일로 늘어나고
미숙아 출산 전후 휴가는 90일에서 100일로 연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