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이혼 가정' 면접교섭센터 20일 개소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5.01.14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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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판결로 양육권이 없는 부모와 자녀가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센터'가
제주법원에 문을 엽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오는 20일부터 이혼 가정을 위한
면접교섭센터 '혼디이음'을 개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면접교섭센터는
친권자 등이 동의하면
비양육권자와 자녀가 만나 소통하고
자녀들의 심리적 안정을 돕는 공간으로 활용됩니다.

제주지방법원은
면접교섭상담위원을 위촉해
관련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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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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