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들을 상대로 홍보관을 운영하며
건강기능식품 등을
시가보다 비싸게 판매해
수십억 원을 챙겨온 혐의로
이른바 떴다방 일당에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4 단독 오지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지난 2021년 11월부터 2년 넘게
도내 2곳에 홍보관을 운영하며
노인들에게 건강기능식품 등을
의약품처럼 속여 판매해
약사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A씨에게는
징역 4년 6개월에 추징금 6억 8천여만 원,
다른 2명에게는 각각 징역 3년에
추징금 4억 7천 9백여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들 일당은
주로 60대 이상 여성 어르신들을 상대로 범행했으며
파악된 피해자는 1천 7백여 명,
피해액은 70억 원에 달하며
도내 검거 사례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