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상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을 실시합니다.
융자 규모는 2천 500억 원으로
농어가는 1억 원,
생산자단체는 3억 원까지입니다.
융자 조건은 수요자 금리 0.7%로
운전자금은 2년 이내 상환,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입니다.
특히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업체의 시설개설 융자 지원한도를
기존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신청은 모레(17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이뤄지며
다음달 말쯤 융자가 실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