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보너스라고도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결혼과 출산, 자녀 관련 세액공제가 확대됐습니다.
허은진 기자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새단장을 하고 개통했습니다.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세액공제 증빙자료를 이용해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결혼과 양육을 위한 세제 지원이 확대됩니다.
지난해 혼인신고를 했다면
부부가 각각 5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출생일 2년 이내에 받은
출산지원금은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 됩니다.
8살 이상 20살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공제금액이 종전보다 5만 원 더 늘어납니다.
또 6살 이하의 의료비는 전액 공제대상에 포함되고
총급여가 7천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도
산후조리원비가
2백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거비용 완화를 위해
소득공제 한도도 상향됐습니다.
총급여가 8천만 원 이하 근로자라면
연간 월세액 지출액의 15%를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공제대상 납입액 한도는
연 240만 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지난해 사용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금액이
전년에 비해 5%를 초과해 늘어났다면
증가액의 10%를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도헌 / 국세청 제주세무서 법인세과 조사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이 되는데요. 주의하셔야 될 점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자료라고 해서 무조건 공제 대상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공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체크를 해보셔야 합니다. "
이밖에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일부 미취학 아동 학원비와
월세, 기부금 영수증 등은
증명자료를
소속 회사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KCTV뉴스 허은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