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여경 강제추행 현직 경찰 집행유예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5.01.15 15:39
영상닫기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지난 2022년 12월
동료 여경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귀포경찰서 소속 A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배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조만간
A 피고인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여는 등 관련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기자사진
김경임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