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처음으로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뽑는 선거가 선관위 위탁으로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됩니다.
제주의 경우 40곳에 이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통해 깜깜이 선거라는 오명을 벗고 검증된 인물이 뽑힐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지우 기자입니다.
대표적 서민 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를 이끄는 제주시 지역 이사장과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설명에 귀를 기울이며 후보자 등록 절차와 선거운동 방법 등을 숙지합니다.
오는 3월 5일 처음으로 실시되는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선거가 입후보설명회를 시작으로 본격화됐습니다.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는 그동안 금고 자체적으로 치러졌습니다.
선거운동은 제한적이었고 후보자에 대한 정보도 부족해 금권선거 유혹에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또 지역 유지들이 장기 집권하는 문제도 이어졌습니다.
이에따라 국회가 2021년 새마을금고법을 개정해 4년 임기의 이사장 선거가 선관위 위탁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제주에서는 전체 42곳 금고 가운데 이사장 잔여 임기가 3년인 2곳을 제외한 40곳에서 회원 직선제 또는 대의원 간선제 방식으로 선거가 실시됩니다.
[인터뷰 : 문승찬 / 새마을금고중앙회 제주지역본부장]
“1회 선거가 정말 공명하게 청렴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고 도선관위, 시선관위 하고도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선거를 잘 치르고
선거후에도 후유증이 없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투·개표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중대 위탁선거 범죄인 돈 선거 근절에 단속 역량을 집중합니다.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대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반면 금품·물품이나 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에겐 위탁선거법에 따라 최고 3천만원의 범위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인터뷰 : 김지원 /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공보팀장]
"1월 21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이 시작되고 2월 18일과 19일 이틀 동안 후보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 2월 20일부터 선거일 전인 3월 4일까지 선거운동 기간이 되겠습니다."
도내 새마을금고 회원은 도민 2명 중 1명 꼴인 35만명이며 전체 자산은 5조 2천억원에 달할 정도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통해 능력과 도덕성을 겸비한 이사장 선출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KCTV뉴스 김지우입니다.
(영상취재 박병준)
김지우 기자
jibregas@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