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선관위, 설 명절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5.01.15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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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1회 전국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에 대한 예방 단속 활동을 강화합니다.

이사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뿐 아니라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새마을금고 등 관련 기관 단체를 대상으로 안내 예방 활동을 실시하고
'돈 선거' 등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조치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1390번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선거법을 위반해 명절 선물을 수수하거나 식사를 제공받으면
최고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신고자에게는
의결 등을 거쳐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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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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