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비용 지원 모든 출산가정으로 확대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5.01.16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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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비용 지원이
올해부터 도내 모든 출산가정으로 확대됩니다.

영아 출생일 기준으로
부모 가운데 한명이 제주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제주도에 출생 신고를 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규모는 최대 40만원으로
산후조리원 이용 종료 후
60일 이내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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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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